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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 교부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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