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와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의 검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을 넘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류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30그램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고려한 마약사범 수사에 대한 협조 외에 추가로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의 검거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