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강제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경찰에 갈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5. 5. 22. 경 출국하여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