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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심 증인 E의 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이유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D 작성의 고소장이나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명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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