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9.05 2018노16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