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기다가 박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촌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시간 후에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상세하게 답변을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