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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정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3%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등본과 자동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는 자동이체 등록 후 반납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13. 10: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2:40경 광명시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명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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