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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8 2019고단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용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여수시 흥국로 24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 대출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등록을 해야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H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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