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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금 상환은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 업체라서 계좌번호만으로는 자동이체 등록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 상환에 대한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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