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를 하거나 또는 대가를 주거나 받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자신의 휴대폰으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을 연락을 해달라.“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바로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그리고 통장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7. 18: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산압류나 파산 여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