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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16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6. 03:2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씨발년 전화받아,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거기 성매매로 쳐 넣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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