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1 내지 3 목록 각 ‘거절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 7층 전부 및 8층 일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D 등 43명에게 자궁근종색전술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E 등 3명에게 난소정맥색전술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F 등 4명에게 혈관색전술 및 정맥조영술을 각 시술하고, 같은 목록 ‘청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다
거나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목록 ‘거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급여비용지급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종전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여러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6. 1. 원고의 청구 중 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22, 별지 2 목록 연번 1, 2, 별지 3 목록 연번 1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넘어도 재결이 없자 2015.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5. 별지 1 목록 연번 27 내지 31, 별지 3 목록 연번 2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분을, 2016. 12. 28. 별지 3 목록 연번 3 기재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