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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5073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A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A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1) 이 사건 병원은 A에 대하여 요추 퇴행성 척추후만증으로 진단을 하고 2011. 12. 2. A에게 요추 및 요천추 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3. A가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0,829,406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1) 이 사건 병원은 B에 대하여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고 2012. 3. 23. B에게 요추 및 요천추 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0. B가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1,175,866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

).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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