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13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금 채무의 발생 등 1) 원고들의 어머니인 D는 1996. 5. 31.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6%,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맺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은 위 1)항과 같은 날 E과 사이에 50,000,000원을 위 1)항의 대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맺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D와 원고 A가 원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항과 2)항의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1)항과 2)항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3) 전산자료로 관리되는 E의 보통대출원장상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24개월 기간으로 그 만기일이 1998. 5. 31.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D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을 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각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

에는, 아래

나. 1)항의 임의경매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만기일이 1997. 5. 31.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E의 임의경매실행 및 채권양도 등 1) E은 1997. 8. 4.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1997. 5. 31.이며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D 공동소유의 대구 수성구 F 전 1,164㎡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G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1999. 1. 13.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14,490,09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E은 1999. 7.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