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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542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의 대출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1991. 12. 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에게 10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하였고(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

), 피고 E, F 및 망 J, L(이하 ‘피고 연대보증인 등’이라 한다

)는 K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14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대출의 대출한도가 1,080,000,000원으로, 보증한도가 1,512,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2) K은 1992. 2. 12.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 연대보증인 등은 K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70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3) K은 1992. 2. 14. 피고 D에게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3차 대출’이라 한다

), 피고 연대보증인 등은 K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1,40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4) K은 1992. 2. 12.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4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 연대보증인 등은 K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70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5) K은 1992. 3. 15. 피고 D에게 3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5차 대출’이라 한다

), 피고 연대보증인 등은 K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546,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1999. 1. 11.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피고 D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제1차 대출금채무는 1992. 3. 27.에, 제2, 4, 5차 대출금채무는 같은 해

4. 3.에, 제3차 대출금채무는 같은 해

5. 15.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채권양도 K은 1999. 9. 17.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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