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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640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원고가 H로부터 행사운영부스 전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 이 사건 재단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여주기로 하고 당시 위 재단의 위원장이었던 I가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날과 같은 날인 2013. 12. 7. 원고로부터 부스 매매계약건과 관련한 향후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을 제3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가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향후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I로부터 약속어음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가 I부터 약속어음금을 회수하게 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실제로 약속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날과 같은 날인 2013. 12. 7. 원고로부터 부스 매매계약건과 관련한 향후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3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에는 “피고가 3,000만 원을 2013. 12. 27.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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