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4. 4. 원고에게 2억 원을 2007. 6.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금보관증 작성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관한 사실도 없고, 원고의 폭언과 협박,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따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폭언, 협박 등으로 외포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채무액 6억 2,400만 원) 및 지불각서(위 공정증서상 채무액 중 일부인 2억 원)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현금보관증이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D에게 투자한 돈은 1억 원이고, D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6,460,000원이어서 위 투자금의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투자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금보관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