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 고합 296호로 2016. 9.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6 고합 598호로 2017. 1. 1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2803, 2017 노 275( 병합) 호로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2017. 3.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7:2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8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는 등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다시 강제 추행한 바,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강제 추행 범죄를 수 회 범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증거기록 17 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