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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2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약 35년 동안 이 사건 골목길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골목길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위 골목길은 C의 가족들과 세입자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펜스로 분리된 간격도 충분히 넓으므로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도로는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을 비롯하여 위 건물에 방문하는 자들이 통행하는 도로인 점, ②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은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폭이 약 2.75m에 달하던 도로 중 폭 약 57cm의 공간으로만 통행할 수밖에 없어 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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