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자 고소인과의 합의에 따라 펜스를 설치한 것일 뿐 일반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이용관계에 대해 G 통장 E 및 주민들은 ‘약 20년전부터 인근주민들이 농로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던 토지이다,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5~33쪽, 제51쪽), ②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로가 인근주민들이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 그 주장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61쪽), ③ 특히 고소인은 피고인의 펜스설치로 인해 가스나 기름배달을 위한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통행로의 매수를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