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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663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17.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업체로부터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8만 달러(한화 약 1억 8,000만 원)를 예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돈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8. 24. 위 약정에 따라 9,000만 원을 변제기한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6. 6.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27. 1,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 내지 C 사이에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② C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던 D 주식회사(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에게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업체에서 수입한 ‘E’을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F이 원고측 회사의 사내이사로 복귀한 후 원고측 회사와 C 사이의 거래가 중단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측 회사에 E을 납품할 수 없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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