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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15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결혼하였다가 2014. 7.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 2,000만 원, 2015. 10. 29. 1,000만 원, 2015. 10. 31.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31. 원고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소외 C에게 그대로 전달한 다음, 2015. 11. 16.부터 2016. 1. 30.까지 C으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합계 9,000만 원을 원고에게 7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의 거듭되는 변제 독촉에,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이 사건 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31.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다음 2015. 11. 16.부터 2016. 1. 30.까지 원고에게 위 C을 통하여 마련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9.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10. 31. ‘C을 통해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어오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위 7,000만 원을 재차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및 수익금으로서 합계 9,000만 원을 받았을 뿐 2015. 3. 3.자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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