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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4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5,714,285원, 피고 C, D은 각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경 E에게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연티켓 구매자금으로 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가 변제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이 2019. 5. 24.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 B가 3/7,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25,714,285원(= 대여금 6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17,142,857원(= 대여금 60,000,000원 × 2/7)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10. 1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829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피고 B는 25,714,285원, 피고 C, D은 각 1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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