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9 2014고합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C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C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위 C정당 하동군수 당내경선 경선선거인이자 하동군수 선거구 선거구민인 E에게 피고인 B 및 F를 통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 25. 22:3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노래방 앞 I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E에게 D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4. 4. 28. 오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5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F는 위 B의 부탁에 응하여 같은 날 14:20경 위 H에서 위 E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50만원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C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을 하동군수 C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정당 하동군수선거 경선관련 금전제공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