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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 및 경선 관련 선거인 매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노원 E 선거구 구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F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경선선거인인 G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경선에 관하여 F이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 당일 선거운동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2014. 6. 4. 10:48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H, 106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노원구 I에 거주하여 노원 E 선거구민이었던 J에게 “투표한기요 아직 안한기여 ”, “F 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D정당 소속으로 노원 E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D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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