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C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C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17. 오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정당 경선선거인이자 위 하동군수 선거구 선거구민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을 생각해달라.”고 말하여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C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을 하동군수 C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경선선거인 명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처 G 전화 진술 청취)
1. 증거(현금)물품 수거 및 확인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매
1.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6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