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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51024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들은 2012. 11. 7. 피고병원에서 사망한 C의 자녀들로서, C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아래 4.항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C에 대한 치료의 경과

가. C은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8. 21. 피고병원에서 동종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바 있으며 이식 치료 후 발생한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하여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로 조절ㆍ치료 중이었다.

나. C은 2012. 10. 2. 미끄러지면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다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C을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술(근위대퇴골수정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기왕 질환인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유지하며 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유받았다.

다.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2. 10. 9. C에 대하여 대퇴부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라.

C은 2012. 10. 9. 수술을 마친 후 대변을 보지 못하여 13일 글리세린 관장을 실시하였고 16일까지 설사 증상을 보였다.

같은 달 17일에는 수술 부위 상처에 삼출물이 있고 오한증상, 미열, 심박수 분당 135회의 빈맥 증상도 보였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감염이나 실혈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하고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객담배양검사, 요배양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하여 원인을 감별하고자 하였고 호흡기내과 및 감염내과와 협진 후 항생제를 변경하는 등으로 대응하였다.

마. C은 2012. 10. 18. 18:50경 혈변 증상을 나타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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