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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120561
보험금
주문

1. B가 2013. 11. 15.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이식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28.경 원고와 사이에 새로 태어날 피고의 아들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금 담보’는 피보험자인 B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원인질환이 악성종양인 경우에는 가입금액(2,000만 원)을, 악성종양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1,000만 원)를 각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위 담보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위 ‘조혈모세포 이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 함은, 원인질환 및 원인질환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하는 동종(골수,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골수,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 시술을 말한다.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 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B는 2013. 7. 6. 수영장에서 익수사고를 당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던 중에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3. 11. 15.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이식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은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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