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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천제 연로 213번 길 5에 있는 중문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시 천제 연로 213번 길 5 골 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2000 년, 2004년, 2013년, 2014년, 2015년),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1. 3.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후 2회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으며,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와 같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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