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 적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 2014. 8. 4.부터 2014. 11. 20. 2) 계약금액 : 480,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 / 건축허가서 완료 및 착공시 80,000,000원 - 3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60,000,000원 / 창호 납품시 60,000,000원 - 외장(치장벽돌) 공사완료시(내장인테리어, 설비, 타일 등 완료시) 130,000,000원 - 준공 후 3개월 이내(분양시 우선지급) 130,000,000원 3 지체상금율 : 1일당 1000분의 1
나. 원고는 2014. 4. 11.부터 2014. 12. 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4. 12. 10.경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재개하여 2015. 4.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65,24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가 한 공사의 공정율은 88%로 나타났고, 당초 설계상 공사원가보다 26,603,000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