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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236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구조설계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계획 및 설계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종합건축사사무소 C은 2015년 원고와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구조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시 15,600,000원, 건축심의 완료시 15,600,000원, 주택사업승인 완료시 19,500,000원, 실시설계 납품시 23,400,000원, 사용승인 완료시 3,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3,400,000원, 2016. 6. 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조계산을 마치고 2016. 6. 피고에게 납품을 마쳤다.

그 후 시행사, 시공사, 피고, 원고는 D아파트신축공사설계변경 구조계산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1차) 구조계산 비용의 80%인 60,000,000원을 2차 설계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하여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용역대금 70,200,000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미지급 용역대금 27,300,000원, 2차 설계변경 구조계산에 따른 용역대금 60,000,000원, 합계 87,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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