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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04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68,107원 및 그 중 240,422,107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부터, 726,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30. 피고와 서울 강남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2. 9. 27.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10. 8.경 피고와 위 준공기한을 2012. 10. 28.까지로 합의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공사 대금 비율 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10% 107,800,000 2012. 8. 1. 계약금 등 일체의 금원지급은 원고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후 지급 착수금 20% 215,600,000 2012. 8. 1. 1차 중도금 25% 269,500,000 2012. 8. 22. 공사예정서상 50%(목공사 완료시) 이상 공사 진행 조건 2차 중도금 25% 269,500,000 2012. 9. 7. 공사예정서상 75%(도장공사 완료시) 이상 공사 진행 조건 1차 잔금 10% 107,800,000 2012. 9. 20. 공사예정서상 90%(바닥공사 완료시) 이상 공사 진행 조건 2차 잔금 10% 107,800,000 공사완료시 [계약조건] 제2조(옵션의 내용) ③ 전기증설시 별도(필요할 경우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50%씩 부담한다). 제7조(공사기간의 연장)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지급) ③ 중도금 :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의 중도금의 약정된 지급일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는 즉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사 중단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④ 잔금 :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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