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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404호 앞에서 피해자 C(31세, 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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