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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9:1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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