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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1.선고 2016고합160 판결
공용물건손상,일반물건방화,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고합160 공용물건손상 , 일반물건방화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김①① ( 72년생 , 남 ) , 운전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검사

양재영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6 . 7 .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공용물건손상

주차장 담을 벽돌로 4회 가량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515 , 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2 .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 3 . 17 . 12 : 40경 용인시에 있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 구에 있던 중앙분리대 라바콘과 주변에 버려져 있던 바이올린케이스 , 비닐봉지 등을 가스저장소 담 밑에 모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3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제AA이 위와 같은 방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류BB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에게 방화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 이 새끼야 니가 봤어 ? 이 새끼 위증으로 고소할 거야 " 라고 말하면서 , 위 류BB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화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7조 제1항 ( 일반물

건방화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담장은 이미 노후되어 파출소 측에서 수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 피고인이 벽돌로 내리친 행위로 인해 파손된 것 이 아니다 .

나 . 파출소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가스저장소 근처가 아니고 ,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사실도 없다 .

다 .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류BB의 가슴과 팔을 밀친 사실이 없다 .

2 . 판단

가 .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제AA에게 단속되어 파출소로 동행하였는데 , 피고인 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 고 있었던 점 , ② 사건 직후 촬영된 담장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위 담장이 이미 파 손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이 벽돌로 담장을 내리친 부분에 흠집이 나고 구 멍이 생기기까지 한 점 , ③ □□파출소에서는 위와 같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515 , 000원을 지출한 점 , ④ 담장이 노후되어 파출소측에서 이를 수리할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위 담장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벽돌로 파출소 담장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15 , 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나 .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저장되어 있는 가스저장소 바로 옆 담장 아래인 점 , ②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제AA , 류BB는 이 법정에서 위 가스저장소에 LPG 가스통 2개가 보관되어 있었고 , 이 사건 이후 가스회 사에 연락하여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증언한 점 , ③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바로 옆 가스저장소 외벽에 ‘ 위 시설물은 액화석유가 스를 취급하는 설비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 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라바콘 등을 가져와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붙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스 저장소 근처라는 사실을 알면서 담장 아래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방화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위 류BB의 가슴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내리찍고 , 가스저장소 근처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사건 당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있 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방 화혐의에 관한 질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인 류BB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관 류BB , 제AA에게 자신을 단속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 류BB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 일반물건방화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 일반물건방화 ) > 기본영역 ( 10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

[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 공용물무효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담장을 파손하고 , 계속해서 화재위험이 높은 가스저장소 근처 담장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 다 .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이에 항의하면서 범행한 점 , 공용물건인 파출소 담장을 벽돌 로 내리쳐 파손한 것도 모자라 가스저장소가 있는 담장 바로 밑에 물건을 모아놓고 보 란 듯이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현장 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 폭력행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 .

다만 , 피고인이 담장을 벽돌로 내리친 사실 ,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경력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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