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00:04 무렵부터 04:30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빨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빨래방 고객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4켤레,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75,000원 상당의 에어간판 1개, 앞치마 8개,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9. 3. 23. 02:48 무렵 춘천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어간판 및 플라스틱 의자와, 주유소 경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라바콘 6개, 안전 휀스 3개 등 물품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08:30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과거에 오토바이 사고가 날 뻔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I 125cc 조이라이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일반물건방화 피해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