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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3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피고 C은 194,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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