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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679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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