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475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1.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임을 특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