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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4. 04:40 경 서울 강서구 C 6 단지 612 동 비상계단 1 층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 제 브라 자전거와 시가 14만원 상당 코렉스 르 보아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서로 양쪽에서 힘껏 잡아 당겨 이를 해체한 후 위 자전거 2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4. 4.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앞 노상 가드레일에 세워 진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음 날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17. 4. 5. 05:30 경 미리 물색해 둔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위 E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노상 가드레일에 자물쇠로 채워 놓은 시가 27만원 상당 벨로 라인 클라우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물쇠를 힘껏 잡아 당겨 이를 해체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도난당한 자전거 사진, 종고 나라 자전거 판매 게시 글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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