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현면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을 거쳐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 밭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