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 11. 9.자 2006카기11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법보좌관의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19,480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 피고 재심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신청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피신청인, 원고 재심원고
피신청인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6. 6. 1. 선고 2005재나327 대체시설용지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19,48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19,480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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