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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5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13,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서귀포시 I 외 1 필지 지상에 지상 4 층, 지하 1 층 크기의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H은 2018. 1. 1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별지 내역서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2. 7.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3)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의 발생원인과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유리공사 하자

가. 건물에 설치된 유리의 하자 내용, 하자 원인 및 설치 상의 하자 -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복층유리의 하자 내용으로 일부 결로, 변색, 접착제 흘러내림 등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복층유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설치상 문제점은 구조용 실리콘의 미 시공으로 인하여 단열효과의 저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현상 등 하자가 발생된 상태 임 - 견적 상의 유리 규격과 감정 목적물 유리 규격이 다르게( 품질 저하)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하자로 판단됨. 나. 하자 보수 방법 및 하자 보수 공사비 - 일부 결로, 변색, 접착제 흘러내림 등으로 미관상, 기능상 문제가 있어 계약서 유리 규격을 위배하여 시공한 복층유리의 하자로 전반적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 - 하자 보수비 내역: 전체 재시공금액: 44,254,194 원 철거 비: 2,465,584원 폐기물 처리 비: 61,189원 합계: 46,780,000원 (1,000 원 미만 버림)

2. 창호 공사 하자

가. 건물에 설치된 창호 및 창문 하자 내용, 하자 원인 여부 - 건물에 설치된 창호 및 창문 조립 시 부제와 부제의 연결부와 창문틀 사변의 고정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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