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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554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에 아래 기재의 바항, 사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근거]에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선행소송의 감정인은 선행소송에서 사용검사 후 하자로 분류한 미시공 등 하자가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용을 별지 하자보수총괄표 기재와 같이 다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성원건설과 극동건설이 각 시공한 부분의 하자 중 선행소송에서 사용검사 후 하자 일부가 사용검사 전 하자로 재분류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선행소송의 감정인이 이 사건에서 재분류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선행소송의 확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성원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2016. 4. 19. 122,264,000원, 극동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2016. 4. 19. 3,699,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시공사인 성원건설, 극동건설에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성원건설, 극동건설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성원건설, 극동건설과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자보수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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