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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410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8:2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4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며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 20분 동안 지구대에 머무르며 경찰관들에게 “돈 먹었으니까 안 보여주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지구대 출입문을 잠궈버리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6cm)를 집어 들고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출입문 파손 부위 사진 첨부)

1. 출입문 파손 사진

1. 범행도구(돌멩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돌멩이로 기재된 물건은 남자가 힘을 주어 움켜쥐면 부스러질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물건을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지는 시늉만 했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지구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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