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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079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세워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손으로 들어 공용물건인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출입문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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