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5고정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8. 27. 23: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폭 21cm)를 집어 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D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9세)로부터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돌)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손 유리창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미 첨부 및 파손 유리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