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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음주 운전, 1년 ~3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 받은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2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059%) 가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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