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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31 2015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현장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피해자 D, F, H, I에 대한 각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해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I, F) 등을 두루 참작하고 현재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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