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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29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06. 11. 30.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연금저축 하이드림 Free 연금보험종신연금형(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부터 매월 250,000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다. B은 2011. 2.경 원고에게 찾아와 또다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매월 100,000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고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그 가입절차에 필요한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다. 라.

그러나 B은 2011. 3. 2. 사전에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고가 납입해 오던 이 사건 제1보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 대신 보험료 월 350,000원, 납기 10년, 가입금액 42,000,000원의 새로운 종신보험을 원고 명의로 가입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고에게, 2011. 3. 11.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료를 월 35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25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내용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B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2012. 3. 13. B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보험은 보험료 중단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고, 이 사건 제2보험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처리한 다음 이미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민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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